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회생칼럼]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종류, 어디까지 제외될까?

2026.05.08 조회수 543회

개인회생 한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사기·손해배상채무, 양육비, 벌금 등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종류와 실제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채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하면 다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에서는 일부 채권에 대해 면책되지 않는 예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때문입니다.

 

즉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끝난 뒤에도 세금 독촉이나 손해배상 문제, 양육비 문제 등이 다시 이어지면서 “왜 아직도 빚이 남아있죠?”라는 상황을 겪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정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채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일부 채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절차를 끝내더라도 계속 남을 수 있는 채무인 셈이죠.


대표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등 조세채권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 양육비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일부
■ 벌금·과태료·추징금 등

 

특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해도 세금은 그대로 남나요?”
“사기 피해 관련 채무는 면책 안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대출과 달리 왜 그 채무가 발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은 단순히 채권자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 발생 원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가장 많이 문제되는 건 ‘세금’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상담받는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중 하나는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사업하셨던 분들은 국세, 지방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체납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같이 정리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조세채권은 대표적인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세금 자체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체납 시점이나 채권 성격, 압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세금도 다 없어지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압류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장 압류, 매출 압류, 차량 압류처럼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생 절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권이 남을 수 있는지까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사기·불법행위 채무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에서 또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사기나 불법행위 관련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연결된 채무는 단순 금융채무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서 썼는데 괜찮은 것 아닌가요?”
“민사 판결로 바뀌었는데 이제 일반채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채권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민사채권처럼 보이더라도, 원인이 고의 불법행위라면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채권자목록만 작성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합의 경위, 판결 내용, 채무 발생 흐름까지 전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사기, 전세사기, 횡령 관련 채무와 개인회생이 함께 얽히는 경우도 많다 보니,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여부를 처음부터 정확히 짚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4.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문제를 미리 정리해 방향을 잡은 성공사례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 중 한 분은 사업 실패 이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채무 규모도 상당했고, 카드채무와 대출뿐 아니라 세금 체납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의뢰인분은 처음 상담 당시 “어차피 개인회생 하면 다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채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단순 금융채무만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세금 채권이 존재했고, 과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문제도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일반채무와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가능성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채권 성격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떤 채권이 일반 회생채권인지, 어떤 부분이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분한 뒤, 이후 절차 방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압류 위험과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체납 상태와 납부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했고, 손해배상 부분 역시 발생 원인과 판결 내용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은 “무조건 다 없어진다”는 막연한 기대 대신, 실제로 어떤 채무가 남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당신 역시 개인회생 비면책채권과 연결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 사기·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형사사건 관련 채무처럼 일반 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채무가 섞여 있다면,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하면 끝나겠지”라고 판단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계속 남아 독촉이나 압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한 기대나 불안 속에서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채무 중 어떤 부분이 실제로 면책 대상인지, 무엇이 끝까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한 번 제대로 정리해두신다면, 이후 절차 방향과 현실적인 대응 방법 역시 훨씬 명확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555-2993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회생센터(https://hero-revival.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